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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와 신청 방법 7단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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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와 신청 방법 7단계 정리

온라인 쇼핑몰을 처음 준비하다 보면 사업자등록 다음으로 많이 마주치는 것이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 상품을 등록하려고 준비하다 보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입력하는 항목이 나오기도 하고, 사업자등록만 하면 판매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처음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가 같은 절차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세무상 등록이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이나 전기통신매체 등을 이용해 소비자와 거래하는 통신판매업자가 하는 신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부터 신고 면제 대상, 준비서류, 정부 24 신청 과정까지 처음 신청하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란?

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이나 전기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온라인 판매 형태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 판매
  • 쿠팡에서 상품 판매
  • 자사몰에서 상품 판매
  •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 판매
  • SNS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판매
  • 인터넷을 통한 각종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정부 24에서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전기통신매체나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의 신고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 이후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는 다르다

처음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하면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로 등록하는 절차

통신판매업 신고
→ 온라인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별도로 진행하는 신고 절차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할 때는 먼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뒤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는 흐름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같은 오픈마켓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위탁판매라고 해서 통신판매업 신고와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판매자가 상품을 직접 보유하는 사입판매인지 공급처가 상품을 발송하는 위탁판매인지보 다는 소비자와 어떤 방식으로 거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위탁판매
→ 재고를 공급처가 가지고 있음

사입판매
→ 판매자가 직접 재고를 가지고 있음

이라는 물류 방식의 차이일 뿐,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라면 통신판매업 관련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 모든 온라인 판매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통신판매업에는 신고 면제 기준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청약철회에 해당하는 거래는 거래횟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고 면제 대상이라고 해서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다른 소비자보호 의무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쇼핑몰이나 입점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판매할 플랫폼의 입점 조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통신판매업 신고 전에 준비할 것

처음 신청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준비서류입니다.

정부 24 기준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시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제출서류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과 법인사업자의 법인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할 정보

  • 사업자등록 정보
  • 대표자 정보
  • 사업장 주소
  • 연락처
  • 판매 방식
  • 인터넷 도메인 또는 판매 사이트 관련 정보

경우에 따라 필요한 자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제출 대상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하다 보면 흔히 '에스크로 확인증'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서류명을 확인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무엇일까?

처음 통신판매업 신고를 준비하면서 가장 생소하게 느껴지는 서류 중 하나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입니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소비자가 먼저 결제한 금액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온라인 거래는 소비자가 돈을 먼저 지급한 뒤 상품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 안전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용하는 쇼핑몰이나 금융기관 등에 따라 발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이 판매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편합니다.

정부 24에서도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7.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한다면 정부 24를 이용하는 방법이 편합니다.

 

① 정부24 접속

정부 24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합니다.

 

②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 선택

검색 결과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을 선택합니다.

정부 24에서는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 과정에서는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대표자 정보 등 신청 화면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 내용과 다른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확인하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사업장 정보 입력

사업장 소재지와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경우 해당 시·군·구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접수·처리합니다.

 

⑤ 판매 관련 정보 입력

판매 방식과 인터넷 판매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실제로 이용하는 쇼핑몰이나 판매 채널 정보를 확인하면서 작성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⑥ 필요한 서류 첨부

신청 조건에 따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등을 첨부합니다.

서류의 내용이 흐릿하거나 사업자 정보가 다르다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업로드하기 전에 상호와 사업자 정보를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⑦ 신청 후 처리 결과 확인

모든 내용을 입력한 뒤 신청하면 관할 기관에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정부24 안내상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기간은 총 3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리 시점은 접수일이나 관할 기관 업무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매 시작일을 너무 촉박하게 잡기보다는 미리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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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일까?

정부24에 표시된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 자체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비용 등은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의 '수수료'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중 어떤 방법이 편할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온라인 신청이 편한 편입니다.

정부24에서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공서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서류 준비가 어렵거나 신청 내용이 애매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담당 부서에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정부24 안내상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

통신판매업 신고 자체가 복잡한 절차는 아닙니다.

오히려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판매 구조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완료
→ 판매 플랫폼 결정
→ 구매안전서비스 필요 여부 확인
→ 필요한 확인증 준비
→ 정부 24 통신판매업 신고
→ 처리 결과 확인
→ 쇼핑몰 판매자 정보에 신고번호 반영

이 순서대로 진행하면 중간에 다시 자료를 찾아보는 일이 줄어듭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을 하자마자 통신판매업 신고부터 진행하기보다는 실제로 판매할 플랫폼에서 어떤 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편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전 체크리스트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아래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사업자등록이 완료됐는지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인지
  • 실제 판매할 쇼핑몰이 정해졌는지
  • 사업자등록 정보와 신청 정보가 일치하는지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한지
  • 필요한 첨부서류를 준비했는지
  • 사업장 관할 기관이 어디인지

이 정도만 미리 확인해도 처음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온라인 판매를 처음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부터 쇼핑몰 가입,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한꺼번에 진행하다 보면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만 따로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정보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정부 24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특히 스마트스토어, 쿠팡, 자사몰 등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면 상품 소싱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부터 정리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판매를 시작한 뒤 서류 문제로 다시 멈추는 것보다 처음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신고와 서류를 하나씩 완료해 두는 편이 훨씬 편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과 제출서류는 법령 및 행정절차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정부 24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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